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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게시판

영국의회의 기원

작성자김종욱37|작성시간05.12.05|조회수685 목록 댓글 0

Parliament라 불리는 영국의 의회가 성립된 것은 13세기후반 Edward Ⅰ 때부터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형태의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 시대에는 '현인의회(Witenagomot)'라는 것이 있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게르만 제민족의 민회의 전통도 고려된다. 하지만, '동의에 의한 통치(govermente by consent)'라는 영국 통치구조의 정통은 앵글로 색슨시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현인의회'는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구성에서는 귀족적인 성격을 지녔고 입법과 사법권 모두를 담당하였다.

국왕 자문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은 노르만 정복이후 봉건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봉건적 신하에 의해 구성된 Curia Regis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Curia Regis에는 大,小 의회가 있었는데 소의회는 점차 재무부, 왕좌 재판소 등으로 분화되어 항구적인 정부기관이 되었고 대의회(Commune Consilium)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한 Commune Consilium은 13세기 중기 이후로는 Parliament라 불리게 되었고 왕은 이를 통해서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 정무를 수행하였다.

원래는 단일기구였던 의회가 오늘날과 같이 양원으로 갈라진 것은 1343년의 일인데 이 해에 州에서 선출된 MP들과 자치도시에서 선출된 MP들이 원래의 의회에서 분리하여 따로이 의사를 논하게 된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 때 따로이 분리해 나간 州 와 도시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서민원(House of Commons)'으로 발전을 하고 잔류한 귀족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것이 '귀족원(House of Lords)'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럽의 의회와 달리 영국의 의회는 완전한 신분제 의회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하급성직자들이 상급성직자와 달리 따로이 '성직의회(Convocation)'를 구성하였으며 고급성직자들은 고급귀족들과 '귀족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급의 귀족은 도시민의 대표와 함께 '서민원'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聖職귀족(Lords Spiritual)', '世俗귀족(Lords Temporal)', 및 '서민(Commons)'으로 구성된 대륙의 신분제 의회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三신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왕권을 강화했던 대륙의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귀족 신분의 일부인 기사층이 지방의 유력한 지도층으로서 시민과 함께 서민원을 형성하고 이것이 Henry Ⅷ의 종교개혁 기간동안 국왕에게 도움을 줌으로서 1530년대에 중요한 입법기관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서민원은 귀족원을 압도하고 업무를 장악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세력이 되어 절대왕정하에서도 무력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절대왕정을 타도하여 결국 국민대표기관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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