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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훈 조약

작성자이상한62|작성시간05.11.24|조회수513 목록 댓글 0
 

  러시아는 1689년의 네르친스크조약에 따라 헤이룽강(아무르강) 지방에 진출할 수 없었으나 19세기 중반 무라비요프가 동시베리아의 총독이 되자 이 지역의 탐색을 강행하였다. 또한 청나라가 태평천국의 난과 영국과의 애로호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청나라의 전권대사 이산[奕山]을 협박해서 이 조약을 맺게 하였다.


  조약은 3조로 이루어져 헤이룽강 좌안을 러시아령으로 하고, 우안의 우수리강에 이르는 지역을 청국령으로 하며, 우수리강에서 바다에 이르는 지역을 양국 공동관리하에 두도록 정하였다. 또한 헤이룽강 좌안의 만주인 부락을 청국 관할하에 둔다는 것과 헤이룽강 ·쑹화강 및 우수리강을 항행할 수 있는 것은 양국의 선박으로 한정하였다. 이어 1860년 11월에는 양국 사이에 베이징조약이 체결되어 앞서 공동관리하에 있던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지역도 러시아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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