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달작성시간05.04.30
3세기에는 다른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교황도 그 지방의 성직자와 신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4세기 들어 교황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황제나 귀족들의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6세기 들어서 교황들은 그들의 당선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
작성자김영달작성시간05.04.30
9세기부터는 황제나 귀족이 교황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등 교황권에 대한 침해가 극도에 달했다. 이러한 외부세력으로부터 교회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은 니콜라오 2세 교황에 의해 가시화됐다. 니콜라오 2세 교황은 1059년 교황선거권을 추기경들에 국한하는 교황선거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선거의 토대를 마련했다.
작성자김영달작성시간05.04.30
이후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3분의 2라는 다수결 선출방식이 결정됐으나, 이 방식은 선거의 지연과 아울러 교황의 공석(空席) 기간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교황 선거의 안정성을 위해 「추기경단만의 선거권」과 「3분의 2 다수결」 외에 또 하나의 요소가 첨가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콘클라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