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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조사를 위한 유속측정 방법은 일반하천의 유량측정과 하구감조부(河口感潮部)의 유량측정으로 나누 고 일반하천의 유량측정은 홍수, 평수, 저수시에 각각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관측소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정확도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측정 유량값이 전체유량으로 환산하기 적합한곳 (암거, 발전소, 홍수배제수로 등과 같이 분기시키지 않는곳, 만일 분기를 피할 수 없으면 분기된 유량합산이 가능한곳)
하구감조부에서의 유량관측도 일반 유량관측과 같은 원칙적으로 실시하며, 유량 관측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측소의 배치에 관해서는 유량관측소의 배치원칙을 적용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유량관측소에서는 유심에 직각방향으로 유량관측소 횡단선을 설정하고 해당 횡단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횡단선 표지를 설치한다. 횡단선의 수 및 간격은 관측방법에 따라 다르며, 보통 다음 표에 따른다. 관측방법별 횡단선수
유량관측소 횡단선을 설정할 때는 횡단선을 따라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유량관측소의 횡단도면을 작성 해야 한다. 이 경우 횡단도면은 하천의 하류를 향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유량관측소, 횡단도면은 매년 우기 전에 정기적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한다 홍수로 인하여 하상에 변동이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횡단측량을 재차 실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정해야 한다.
유량관측을 시행하는 기관은 관측수칙을 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관측자는 유량관측 및 수문관측지침의거 측정을 실시하며 이 관측지침에는, 관측의 목적과 의의, 관측시설 의 사용방법, 관측기재의 취급방법, 관측기록의 정리방법, 관측시 유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유량관측을 실시할 때는 매 관측시마다 관측 연월일, 시각, 관측유량 관측방법유량의 산출방법,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야장에 기재해야 한다. 야장의 양식은 각 관측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유속측선온 원칙적으로 횡단선을 포함한 연직면상에서 횡단방향으로 동간격이 되도록 선정한다. 수면폭 과 유속측선 간격의 표준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하고 횡단면의 형상 및 유속분포가 복잡할 때에는 측선간 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정밀측정을 위한 측선의 간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수치의 1/2로 한다.
수심측선은 횡단면을 포함한 연직면내에서 유속측선 상단과 인접한 유속측선의 중앙에 설치한다. 양안에 서는 유속측선의 외측에 각각 1개의 수심측선을 설치한다. 수위관측소에서는 저수시에 수시로 정밀측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여 유량측정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감조하천 및 하구부근등에서 염수 침입 등의 밀도성층이 보이는 곳에서는 정 밀측정에 의해야 한다. 정밀측정에 의한 유량치와 동시에 시행한 다른 측정법에 의한 유량치와의 차이는 유량측정 연표 및 수위-유량곡선도에 각각 기입해 두어야 한다.
- Cableway이용 측정 - 차량이용 측정 - Cable Car이용 측정 - 교량이용 측정
<그림 3> 종합법에 의한 유량측정 방법
-제1횡단면의 시준말뚝 -제2횡단면의 시준말뚝 유속측선은 제1횡단면과 제1횡단면 사이에 제1횡단면으로부터 흐름방향을 따라 선정해야 한다. 수면폭과 부자유속측선 간격과의 표준비율은 제1횡단면에서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라 정한다. 수면폭에 따른 측선수
흥수시 수면폭에 따른 측선수
부자와 수심 및 보정계수
- 각 측선에서 하천수위와 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수심을 구하고 적절한 부자를 투입한다. - 제1횡단면의 통과로부터 제2횡단면까지 부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를 초시계로 측정하고 양 횡단 선간의 거리 L을 t로 나누어서 부자의 유하속도 V 0 를 계산한다. - Vo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유속 V로 한다. - 유량관측의 개시와 종료시에 제1및 제2횡단면에서의 수위를 동시에 읽는다.
- 하나의 유속측선의 평균 유속은 앞 절 부자의 사용에서 제시한 유속으로 한다. - 하나의 유속측선이 담당하는 하천 폭은 이와 인접한 유속측선의 중앙까지로 한다. - 제1횡단면과 제2횡단면에 있어서 하나의 유속측선이 담당하는 구분횡단면적을 구하고 양자의 산술평균 을 그 유속측선이 담당하는 구분횡단면으로 한다. - 유량관측의 전후에 횡단면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흥수로 인하여 유량관측의 전후에 횡단면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각 구분횡단면적에 대해서 큰 쪽의 값을 사용한다. - 유량은 평균유속과 구분횡단면적의 곱을 전체 유속측선에 대해서 합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4> 부자의 종류
<그림 5> 초음파 유량측정 개념도
<그림 6> 중간단면 방법의 개념도
<그림 7> 평균단면 방법의 개념도
<그림 8> 유속-수심단면 방법의 개념도
하천단면에 대하여 등수두선으로 싸여있는 곡선부위에 면적을 누가하여 결정
<그림 9> 등유속선 방법의 개념도
속도관측은 동일한 시간동안 관측(예 각점마다 50초) 회전수와 유속간의 선형보간식 준비(
시간이 고정 t 되면 모든 측점에서
1점법에서 수심 0.6되는 지점
2점법에서 수심 0.2-0.8m에서는
단면적 * 평균회전수
평균회전수
평균유속
급속히 변화하는 하천에서는 측정시간을 빨리 진행하면서 지점법을 사용하고, 관측시간을 짧게(20∼30초) 하며, 측정단면수를 줄인다(15개∼18개).
관측된 수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위관측소에 대해 개발된 수위-유량곡선을 이용하여 유량으로 환산하거나 유량을 측정하여 유량을 기본자료로 정리한다. 특히 일평균수위와 지정수위 이상에 대해 매 정시마다 관축 된 시(時)수위는 반드시 유량으로 환산하여 소정의 유량자료 양식지에 기입하고 정리한다. 정리방식에는 계산에 의한 방식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가능한 한 간편하고 추후 사용에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량관측 및 수위 - 유량곡선 작성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야장, 자기지, 서식에 의한 정리 결과는 모두 보존한다. 자료는 확실히 보관하며, 담당자 이외의 사용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각 자료의 보존은 주로 각 관측별 자료 원본의 보존, 각 관측소별 또는 유역별 제본, 연표 등은 제본된 상태 로 보존하고 가능한 한 이들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전산 카드 등으로 보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량관측소에 있어서는 앞에서 규정한 야장에 기초하여 유량측정 연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유량관촉소에는 매년1회 이상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수위를 종축, 유량을 횡축으로 하는 좌표상에 기재한 수위 및 유량의 모든 값을 표시하고 최소 자승법 동에 의해 구한 수위-유량곡선식으로부터 수위-유량곡선도를 작성한다. 일유량이라 함은 수위-유량곡선식에 의하여 자기수위기록에 나타난 매 정시 수위로부터 유량을 구하여 1일간에 걸쳐 평균한 것이며, 보통수위표에 의한 수위기록의 경우는 아침과 저녁 수위로부터 유량을 구하여 평균한 것이다. 일유량을 연표에 정리하여 유량표를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흥수시의 매정시의 수위관측치와 흥수시에 매시간 실시한 유량관측치 및 홍수위-유량관측도에 의하여 흥수 표를 작성한다. 유량은 유량관측소에서의 일유량의 연간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유량의 크기와 누가 일수로서 표시한다. 이것을 표시한 것이 유황표이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유황도(flow duration curve)이 다. 자료의 정리를 위한 관계자간의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의 분담을 정해 두어야 한다. 유량자료를 출간하기까지에는 자료정리의 각 단계별로 충분한 대조를 실시하여 출간되는 수치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관측결과는 지정 기일까지 지정한 관서에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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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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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견표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