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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전등 및 전열시설, 전력간선시설

작성자달구름|작성시간09.07.02|조회수1,083 목록 댓글 0

공용부분 전등 및 전열시설

 

1. 계단등

 

가. 계단등은 계단 및 계단참 중앙에 천정직부형 등기구를 설치한다.

나. 고층아파트의 계단등 스위치 설치는 1층 홀부분에서 점멸토록 하고, 3층 이하는 매층에 3로 또는 4로 스위치를 설치하여 각층에서 점멸 가능토록 한다.

다. 중층아파트의 계단등용 스위치는 1층과 최상층은 3로, 중간층은 4로 스위치(램프부형)를 설치하여 각층에서 점멸가능토록 한다.

라. 계단등의 위치가 외부와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는 백열등으로 한다.

마. 고층아파트의 계단등 회로는 비상회로로 구성한다.

바. 계단등의 램프규격은 고층의 경우 형광램프 9w형, 중층의 경우 백열등 60w형으로 한다.

사. 4층 이상에는 승강기 전실앞에 점멸용 센서가 부착된 등기구를 설치한다.

 

2. 복도등

 

가. 복도의 조명기구는 백열등 60w로 2세대당 1개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평면을 고려, 적정하게 설치한다.

나. 복도등의 설치는 건축구조상 보가 없는 곳에 배치한다.

다. 스위치는 1층 홀부분에서 점멸토록 구성한다.

라. 고층아파트의 복도등은 비상회로로 구성한다.

 

3. 지하층

 

가. 조명기구는 백열등 60w로 파이프 펜던트형 또는 직부형을 설치한다.

나. 등기구 배열은 지하층 배관 및 건축구조를 감안하여 균일한 조도가 되도록 한다.

다. 스위치는 출입구 외측에 설치한다.(주동 연계형인 경우 주차장에 이르는 통로부분은 출입구 내측에 설치)

라. 고층아파트의 지하실 전등회로는 비상회로로 구성한다.

마. 유지보수 및 기계소화전 배관동파방지(중부이북 지구로서 4면이 외기와 면한 PD내 소화배관 있는 경우 및 39m2, 49m2 1층에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경우의 1층)를 위해 적절한 위치(MH1,000mm)에 콘센트를 시설한다.

 

4. 기타

 

가. 공용부 전등, 전열의 전원은 동력간선 회로에서 분기하며 분기 차단기는 유도등용과 소방전원용을 제외하고는 누전차단기(elb)로 한다.

나. 공용부의 전등배선은 내열전선(hiv)으로 한다.

다. 계단등 및 공용부분 복도등의 점멸스위치 회로구성은 계단, 계단참 및 복도등으로 구분하여 각각1개 라인별로 일괄점멸토록 한다.

 

전력간선시설

 

1. 전등, 전열용 간선시설

 

가. 고층아파트

1) 전력간선의 계통은 복도형의 경우 4-6개층 단위, 계단형의 경우 계단별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부하평형이 되도록 한다.

2) 분전반의 설치위치는 다음의 원칙으로 한다.

ㅇ 주분전반(LM/LEM)

- 복도형 : 지하층 중앙

- 계단형 : 중앙계단 지하층

ㅇ 분기분전반

- 복도형 : 4-6개층 단위로 공용부위

- 계단형 : 계단별로 지하층

3) 적산전력량계함의 설치위치는 검침이 용이하고 세대분전반과 가까운 곳으로 한다.

4) 적산전력량계함은 1세대용 또는 2세대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세대별 간선은 수직배관으로 하여 각층 적산전력량계함으로 공급한다.

6) 세대분전반의 전력인입은 적산전력량계함내 적산전력량계 2차측에서 분기 공급한다.

나. 중층아파트

1)전력간선은 계단별 5-10세대 단위로 분기 차단기를 시설하여 계통을 구성하고 부하 평형이 되도록 한다.

2) 주분전반은 중앙계단실에 설치하고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지하층에 설치한다.

3) 적산전력량계함은 1세대 또는 2세대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분전반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4) 세대별 전력공급은 수직배관하여 계단실의 각층 세대계량기함으로 공급한다.

5) 세대분전반의 전력인입은 적산전력량계함내 적산전력량계 2차측에서 분기 공급한다.

다. 간선계산

1) 간선용량은 각세대 단위 부하 2-1항에 세대수에 따른 기준자료 5-7항의 수용률을 적용하여 수용부하를 산출한다.

2) 최대부하용량 및 간선의 굵기, 배선용 차단기 선정은 기준자료 5-9항을 참고한다.

3) 옥내 간선의 전압강하는 기준자료 5-2(전압강하)항을 참고한다.

4)옥내 간선의 전압강하 계산시 거리는 세대분전반까지 계산한다.

라. 배관배선

1) 옥내배선은 2-1항에 의하며 IV 또는 HIV전선을 사용한다.

2) 간선배관은 EPS실내에는 강관노출배관이며, 슬래브 및 벽체매입배관은 합성수지관을 매입한다.

3) EPS실내 노출배관은 2m 간격으로 찬넬 및 크램프로 지지한다.

4) 함과 박스가 연결되는 곳은 함과 박스에서 30cm이내에 지지한다.

 

2. 비상동력간선

 

가. 간선구성

1)비상동력 간선의 부하에는 공용부 전등, 전열, 비상콘센트, 승강기용 부하를 포함한다.

2)비상동력 간선용 동력부분전반은 각세대 전등, 전열용 주분전반과 공용으로 시설하며, 옥탑층 공용부하용 분기분전반의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분기 공급한다.

3) 승강기용 전원은 옥탑층 분기분전반에서 분기 공급된 승강기용 분전반에서 공급한다.

4) 공동 사용 전기요금 계량을 위하여 주분전반 및 옥탑층 분기 분전반내에 적산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5) 승강기는 승용 및 화물겸용형 승강기를 설치하며, 인승 및 규격은 건축계획에 따른다.

6) 승강기 속도기준은 15층이하는 60m/분, 16층이상 19층 이하는 90m/분, 20층 이상은 105m/분으로 한다.

나. 간선계산

1) 비상동력간선의 굵기산전은 전부하전류와 승강기 가속전류에 의한 계산값 중 큰 것을 적용한다.

2) 비상동력 간선용 동력주분전반은 각세대 전등, 전열용 주분전반과 공용으로 시설하며, 옥탑층 공용부하용 분기 분전반의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분기 공급한다.

3) 승강기용 전원은 옥탑층 분기분전반에서 분기공급된 승강기용 분전반에서 공급한다.

4) 공동 사용 전기요금 계량을 위하여 주분전반 및 옥탑층 분기 분전반내에 적산전력량계를 설치한다.

5) 승강기는 승용 및 화물 겸용형 승강기를 설치하며, 인승 및 규격은 건축계획에 따른다.

6) 승강기 속도기준은 15층이하는 60m/분, 16층 이상 19층 이하는 90m/분, 20층 이상은 105m/분으로 한다.

다. 배관배선

1) 옥내배관, 배선은 2-1항에 의하며, 배선은 hiv전선을 사용한다.

2) 승강기 감시제어용 배선을 위한 배관(hi28)을 지하층에서 승강기 제어반 간 및 승강기 제어반에서 제어반간에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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