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문입니다~[답변]

작성자겨울아이|작성시간08.12.19|조회수441 목록 댓글 1

1. 독립행위의 경합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이 문제였는데
답이 [흉기에 의한 가해행위가 상호 의사연락이 없는 갑, 을 중 1인의 '소행이나'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모두에게 그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라고 나왔는데요.
왜그런고에요?? 갑,을중 1인의 소행이라서 동시범특례가 안되는건가요?

 

>>>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의 상해행위가 있고, B의 상해행위가 있어 C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행위자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이 부분은 전제에 해당합니다]

제19조 및 제263조 참조

 원인행위에 대한 판명이 없으므로 거증책임전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A,B 중 누구의 행위인지 증명을 요합니다

하여 <~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 갑은 을이 자신을 어려서부터 학대해 온 아버지라고 생각하여 살해의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에 맞아 쓰러진 을을 확인해보니 실은 을과 닮은 다른 사람이었다. 갑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서 [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인식사실인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가벼운 발생사실인 보통살인죄의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는 맞는 말이고 <<이 부분 맞는 지문입니다>>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보통살인죄의 기수라고 함에 견해가 일치해있다.]는 틀린 지문으로서 답이라고 나왔는데요.

 <<틀린 지문이 맞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에서 보통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미수+보통살인기수=상.경이라는 견해가 있으므로 [견해가 일치해있다]라는 부분이 틀립니다>>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인식사실인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가벼운 발생사실인 보통살인죄의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이 지문이 틀린 것 아닌가요? 일단 존속살해와 보통살인은 구성요건이 다르니까 추상적사실의 착오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상적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니까 구체적부합설에서는 존속살해 미수와 과실치사 상.경 아닌가요?

<<과실치사는 안됩니다 존속살해의 고의 내에 보통살인고의는 내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인식한 객체에 대한 보통살인고의가 있으므로 보통살인기수가 인정됩니다>>



3. 그리고 또 궁금한게 로고스 형법 195페이지에 보면 참고하기에서 갑이 자신의 아버지 을을 겨냥하고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빗나가 일반인 B가 사망한 경우 법정적부합설에 의하면 존속살해 미수와 보통살인기수라고 나왔는데요.
추상적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이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도 존속살해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경합 아닌가요?

<<존속살해고의 내에 보통살인고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가 구성요건 내지 죄질에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생각해보세요.>>



4. '사냥 중에 몰이꾼을 맷돼지로 오인하고 발사하여 다치게 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추상적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 아닌가요?  정답은 과실범이네요 왜그런지?? 

 <<멧돼지라는 인식사실은 구성요건사실이 안되며 야생동물이므로(누구의 소유가 아니므로) 손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손괴미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죄만 성립합니다>>



5.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서 공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극단종속형식을 취하게 되면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지문이 왜 틀린건가요? 극단종속형식은 간접정범의 성립범위를 넓게 만드는거 아닌가요?

<<틀린 지문이 맞습니다

정범에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이론적으로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정범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넓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연결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



6. 경합범 관계의 두 범죄를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A죄 B죄 C죄가 있는데 B죄에 대해 징역1년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죄와 C죄에 대해 각각 형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볼수 없으며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이 선고 되어야 합니다

A죄와 B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됩니다

2002년 판례(2000도 46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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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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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ㅎ ㅏㅎ ㅏ | 작성시간 08.12.19 와-우. 정말 원더풀. 이해가 정말 잘 되게 답변해주셨네요. 조교님 감사합니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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