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질문]]형법총론- 구성요건부분 질문입니다.

작성자박정주|작성시간09.01.22|조회수130 목록 댓글 1


 * 甲이 방화한 집안으로 乙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乙이 사망한 경우 발생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판레에 의함)

  - 맞는 지문인데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암기를 해야 하는 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인정되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ㄹ)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사례의 해결시 악의의 가담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

  - (ㄹ)이 틀린 지문인데요.. 해설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를 구성요건의 착오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고의가 조각되게 되어 이러한 행위에 가공한 자에게 공범 성립을 부정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본
    이론에 연결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


 * 형법상 행위론은 하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는다.

 - 이 지문 틀린 지문인데요... 맞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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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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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치열하게살자 | 작성시간 09.01.26 1. 판례에 의하면 결과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이죠. 을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갑이 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ㅋ 2.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있어야 함. 이건 제한적 종속형식이라고 하죠. 근데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면 고의범의 구성요건해당성부터 조각되죠. 그래서 공범이 성립못한다는 거죠. 3. 행위론은 무엇이 행위인가가 문제되죠. 하나의 행위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죄수론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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