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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판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 공범자 피신조서도 동 제1항 적용

작성자백광훈선생|작성시간23.06.30|조회수2,298 목록 댓글 13

드디어 검사 작성 공범자 피신조서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사경 작성 공범자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검사 작성 공범자 피신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판례를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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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판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4.27, 2023210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6.1, 2023도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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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덩 | 작성시간 23.07.03 감사합니다!
  • 작성자마루밍밍 | 작성시간 23.07.03 사경 작성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조 4항 적용인데, 그럼 검사 작성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도 마찬가지로 312조 4항 맞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검린이 | 작성시간 23.07.05 공범유무 상관없이 공동피고인이면 검사작성은 1항 사경작성은 3항일 걸요?
  • 작성자해야지해야G | 작성시간 23.07.03 감사합나다 !
  • 작성자예스맨 | 작성시간 23.07.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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