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준비합니다]형사소송법 변호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증거숨긴정청|작성시간26.06.08|조회수4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자 증거숨긴정청입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강의에서 변호인 파트를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18p 5번 '변호사-의뢰인특권 인정 여부'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하였다고 가르쳐주시고 책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2026. 1. 29.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으로 들었는데,

해당 법률 공포로 인해 기본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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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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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광훈선생 | 작성시간 26.06.09 안녕하세요.

    변호사법의 해당 개정 내용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수험에는 일단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가 가능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증거숨긴정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넵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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