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자 증거숨긴정청입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심화이론 강의에서 변호인 파트를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18p 5번 '변호사-의뢰인특권 인정 여부'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하였다고 가르쳐주시고 책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2026. 1. 29.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으로 들었는데,
해당 법률 공포로 인해 기본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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