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외 조서 관련 질문

작성자뚜이|작성시간26.06.18|조회수64 목록 댓글 3

131페이지 (C)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에서는 공판조서(및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는 공판 외 절차에 관한 조서의 정확성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33페이지 (다),ㄴ,(b) 공판 외 조서는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람독문, 간인한 후 서명 날인 하라고 나와있어서욤..

혹시 두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편하게 읽으라고 하셔서 편하게 읽다가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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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광훈선생 | 작성시간 26.06.19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있는데, 공판조서 등은 여러 가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가 있는 관계로 제48조 제3항 이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반면 공판 외 조서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 답댓글 작성자뚜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아 제가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ㅎ 위에 본문을 공판조서인데 공판조서 외로 생각하고 읽어서 밑에 본문이랑 충돌이 왔어요. 댓글보고 다시 생각하며 읽었더니 이제야 잘못읽은 부분이 보이네요..ㅎ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백광훈선생 | 작성시간 26.06.19 뚜이 괜찮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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