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026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493p,98번 문제 4번 지문 해설 입니다.
‘수사과정 외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완화요건설)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로 나와야하는데 작성자 부분이 ‘원진술자’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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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2026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493p,98번 문제 4번 지문 해설 입니다.
‘수사과정 외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완화요건설)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로 나와야하는데 작성자 부분이 ‘원진술자’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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