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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사민원 공지사항---주일한국대사관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5.10.21|조회수18 목록 댓글 0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718&page=1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운용 안내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운용 안내

 

 

1. 개 요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5.11.01부터 2025.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2. 목 적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 기간

2025. 11. 01 - 12. 31.

 

4. 신청 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5. 행정 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를 원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 제출(대리신청 불가)

상세내용은 재외국민안전과(03-3455-2601, 평일 09:00-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기신청 안내사항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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