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국 비자 신청중 이직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05|조회수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최근 워홀비자 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 기인국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할 땐 제 전공에 맞는 업무내용을 듣고 입사를 하였지만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어서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터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입니다.

첫번째, 비자 신청중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심사 중인 비자도 심사가 중지되어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니다.

두번째, 심사 통과 후 비자를 받고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기인국(취업)비자를 주는 회사에만 이직을 해야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요식업 이라던가  소규모 회사 라던가 등

사회 보험 가입은 되지만 비자 신청이 어려운 근무지로 이직을 할 경우 근무가 불가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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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비자 신청중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심사 중인 비자도 심사가 중지되어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니다.

-신청중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출입국재류관리국 해당부문에 연락을 해야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심사 통과 후 비자를 받고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기인국(취업)비자를 주는 회사에만 이직을 해야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한국요리의 경우(기능비자), 학력이나 자격증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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