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인재비자 이직 문의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05|조회수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고도인재1호ロ를 취득하고 25년 2월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6월말에 퇴사예정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7월부터 근무예정으로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서류 확인 중  고도인재1호ロ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새로운 지정서를 받지 않으면 근무 시작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고 필요한 경우 입사일을 늦추는 등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사일을 미루고 영주권을 기다리자니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만약 6월말까지 안나오는 경우 7월부터는 무직상태가 됩니다.

또, 지금 고도인재의 새로운 지정서를 신청해도 입사전까지 승인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류카드는 29년까지이고, 고도인재 받을 때 현재 회사명이 지정되어 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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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운 지정서를 받지 않으면 근무 시작이 안된다는 회사의 회신은 맞는 내용입니다.

 만약 6월말 퇴사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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