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기러 왔어요!
저는 2020년 7월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한 상태인데
귀국 당시에 취로 비자를 갱신 신청한 상태였고
도중 퇴사하게 되어 새로운 비자를 받기 전에 귀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러 갔어요.
(비자 만료일 2020.06.20 실제 출국 2020.07.11)
공항에서 재입국 안하겠다고 하니 따로 불려가서
서류 같은거 작성하고 벌금? 같은 걸로(이 서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 안나요)
몇 천엔 지불했고 무사히 귀국하긴 했는데
혹시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후생연금이나 세금 돌려 받는건
문제없이 됐는데 회사에서 나중에 연락와서 5년 동안 출국 금지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해서 괜히 신경 쓰여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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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4,000엔은 수입인지대금입니다.
수입인지대금이 필요했던 것은 비자기간만료 후, 2개월의 특례기간에 출국하면서 재입국(미나시재입국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개월의 특례기간 동안 재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체재비자로 변경하려면 4,000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수속을 밟고 출국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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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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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