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9년정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이직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실업연금은 수령하고 싶은데요.
1.하로워크도 취업활동으로 간주하는것이 맞는거죠?
2.취업활동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내) 반드시 퇴사통보를 뉴칸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한부부인데 남편도 취업비자입니다.
3.취업비자에서 가족비자로 추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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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하로워크도 취업활동으로 간주하는것이 맞는거죠?
-하로워크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취업활동에 해당됩니다.
2.취업활동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내) 반드시 퇴사통보를 뉴칸에 해야하나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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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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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