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서가 새롭게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횟수와 불허가횟수를 쓰는 칸이 생겨서요.
저는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비자->취로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코로나로 인해 퇴사하고 한국에 완전귀국한 후, 새로운곳에 재취업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입국금지로 인한 내정취소로 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새로 신청할 경우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횟수 1회, 불허가횟수 0회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횟수 1회, 불허가횟수 0회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