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 질문입니다.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12|조회수2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본 전문학교 졸업 후 특정활동비자로 활동중에 내정을 받아 비자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작년분 法定調書合計表를 法定調書・給与支払報告書の電子申告完了報告書 (e-TAX) 로

취업조건명시서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를 채용통지서(採用通知書) 로 보내줬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다른 외국인 직원도 해당 서류로 변경신청,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서류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채용통지서에는 부서, 업무내용, 근무처, 월급, 지원 교통비 (諸手当), 시용기간(試用期間), 입사일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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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写し)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

위의 두종류의 서류와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하신 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pdf

2.01MB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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