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발급질문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15|조회수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발급관련질문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비자가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의대학 일본어일본학과졸업후

k무브 자동자설계 6개월과정수료후

설계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자동차 계발설계회사에 내정을받고

비자신청후 대기중입니다.

비자가 나올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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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공 또는 경력이 아닌 설계기능사자격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한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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