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에 개정될 재류기간 갱신에 대하여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국민연금의 체납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는 식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미가입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만약 미가입으로 인해 재류기간 갱신 불허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빨리 국민연금 가입 후 미납금을 납부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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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체납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는 식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미가입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6월 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상황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납부여부나 가입여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만약 미가입으로 인해 재류기간 갱신 불허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빨리 국민연금 가입 후 미납금을 납부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류기간 갱신이 이미 불허된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 불허된 경우에는 동일한 갱신신청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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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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