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재류카드 발급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17|조회수10 목록 댓글 0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여권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이외에 또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입사일 전이라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재류카드 발급 후 14일 내에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이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택을 받을 예정이고 배정된 사택을 입사 후 2주 뒤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의 기간동안 호텔에서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재류카드 발급 후 약 3~4주 뒤 주소지를 등록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는지 호텔을 주소지로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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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여권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이외에 또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입사일 전이라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2.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재류카드 발급 후 14일 내에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이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재류카드발급일이 아니고 주소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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