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 중 1년 이상 한국체재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17|조회수10 목록 댓글 0

현재 5년 취로비자를 갖고 있습니다(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인사정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1년이상 나갈 일이 있는데, 이 비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 회사를 그만두면 3개월 이후에는 취소대상이 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면 비자가 유지되는지요?

2. 유지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나요? (구직활동 및 세금관련 등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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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물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발급된 것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다음 기간갱신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31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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