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에서 취업비자로 갱신할 때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18|조회수12 목록 댓글 0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예정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취로비자가 나올때까지

유학비자시절의 자격외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있나요?

졸업시점에서 유학비자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비자 갱신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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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외활동은 재학중에만 가능하므로 졸업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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