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됬고 바이토 시급으로 해서 수습기간입니다.3개월 지나면 계약사원이나 정사원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다른 회사 갈 예정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 사회보험이나 고용보험 서류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만두면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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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또한 퇴사 후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퇴사 후, 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