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비자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22|조회수1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 체제 비자로 14년 거주중인데요.

아르바이트로 주28시간 내에서 요리업무를 10년 이상했는데 취업비자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음식점은 법인이고 세금신고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 증명서는 발급가능해요.

이 상태로 정직원으로 비자발급가능한 음식점에 입사한다면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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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요리의 경우(기능비자), 학력이나 자격증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외활동에 의한 아르바이트경력은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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