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공이 경영학과라 인문지식 국제업무쪽으로 비자를 받고 현재는 퇴사를한후 무직 상태입니다.
전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종변경을 위해 이과 계열 학과로 학점은행제 과정을 했었고 내달 말에 졸업장을 얻습니다.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차질없이 졸업장은 나오지만 현재 바로 발급은 안되기 때문에 다른직종으로 취업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정받더라고 비자신청 자체가 안될것 같아서요. 일본국내 대학졸업자라면 예정증명서로 신청한뒤 나중에 졸업증명서 내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국외대학은 원칙적으로 예정증명서 안된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학점은행제도 같은 적용일까요? 졸업장 나올때까지 아직 한달이 남았고 비자신청 들어가고 또 한두달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수익이 없는 상태로 지내기엔 조금 버거워서요. 학점은행제로도 학위수여예정서란 걸 발급받을수있는데 이걸로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이걸로 뉴칸에 상담을 받으면 신청기간동안만 자격외활동허가 받을 가능성 있을지요?
--------------------------------------------------------------------
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는 그대로입니다.
즉, 업무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업무내용이 변경되어 자연계업무를 하게 된다면 다음에 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 해당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자연계업무내용으로의 변경은 졸업증명서가 발급된 후가 원칙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