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문의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05|조회수19 목록 댓글 0

한한부부 둘다 12년거주.

남편은 동일한회사 10년정도 근무.안정적인수입

3살0살 아이있음

남편기준으로 영주권신청 하려는데

0살아기는 1년이되지않아 

저나 3살아이까지만 같이 영주권 신청되는건지

모두같이 동시신청이되는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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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제분의 경우,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 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5年12月1日改訂)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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