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질문

작성자일본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08|조회수32 목록 댓글 0

행정사님~ 이전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 관련으로 질문이구요. 신랑이 자영업이라… 그럼 따로 신청을해서 저도 납부해야한다는 말인거네요.
이제껏 몰랐어요.. ㅠㅠ
영주권 신청시 2년분 납부서 첨부라 하셨는데
연금은 분기별로 납부서가 나오나요?

--------------------------------------------------------------------

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합니다. 영주허기신청에 있어 2년간이란 신청시점에서 과거 2년간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