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도전문직 1호(80점 이상)로 재류 중이며, 곧 1년이 되어 영주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취득 당시 이노베이션 가점 10점을 인정받아 80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영주 신청을 위해 최신 「イノベーション促進支援措置一覧」을 확인해보니 당시 사용했던 DX 관련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도 동일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는 DX認定 갱신 및 DX注目企業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고도전문직 취득 당시 인정받았던 이노베이션 가점을 영주 신청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DX認定 또는 DX注目企業 선정이 현재 이노베이션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DX 관련 항목이 폐지된 경우 다른 항목으로 대체 가능한지
혹시 비슷한 사례로 영주 신청하신 분이나 행정서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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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도전문직 취득 당시 인정받았던 이노베이션 가점을 영주 신청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재도 이노베이션 가산 포인트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면 가능합니다.
2.DX認定 또는 DX注目企業 선정이 현재 이노베이션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DX 관련 항목이 폐지된 경우 다른 항목으로 대체 가능한지
-2와 3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 또는 영주심사부문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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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