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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아파트신문에서 발췌
저희 아파트는 천 오백세대로 금년도에 5년차 하자 협상을 하고져하나 지난해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하자보수건을 건설사가 제대로 협의해주지 않아 대표회의 의결로 소송을 하고져하는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제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충당해야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잡수익 계정에서 충당할 수도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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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보수소송은 "소유자"에게만 효익이 돌아가는 업무이고 잡수입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그 권리가 있으므로
잡수입에서 하자보수소송비를 지출하는 행위는 세입자가 돈을 들여 주인의 하자소송을 대신해 주는 격이 됩니다.
모든 비용은 변호사가 대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고 승소후 판결금을 수령하면 변호사가 대납한 모든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우선 대체적인 비용이 얼마일까? 추정해 보면
인지대 : 인지대는 소가(소송가액)에 비례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소가가 20억원이라고 추정할 경우 인지대는 약750만원정도.
송달료 : 송달료는 당사자(원, 피고)에게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서류의 등기우편요금입니다. 하자소송은 보통 2년정도 소요되므로 소장제출당시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납부명령이 계속 내려옵니다. 2년정도기간의 송달료는 약1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법원감정비 : 판사가 직권으로 감정사를 선임하여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하자감정을 실시하며 세대당 1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귀 아파트는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판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변호사선임때 계약조건으로 변호사가 대납한 후 승소판결금수령시 정산토록 계약하면됩니다. 참고로 하자소송변호사 선임은 사업자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대표회의에서 소송실적, 승소율, 변호사선임비, 승소사례금(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소사례금은 승소원리금(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21%~25%선입니다. 지역과 변호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변호사수임료는 심급당(1심재판, 항소심은 2심재판) 300만원정도(부가세별도)입니다
그리고 판결금액은 법원감정시점이 사용검사후 몇년이 경과되었느냐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기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인 노후와 감가상각을 고려하고 일부 사용상 마모도 반영되므로 6~7년이 경과되었다면 소가의 75%가 판결이 납니다.
판결서에는 소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시해 줍니다. "원고가 10% 피고가 90%부담하라"라고 판결이 날 경우 위 적시한 내용중 승소사례금만 제외하고 변호사수임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인지대, 송당료, 감정비, 변호사비)의 90%를 다시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사항은 귀 아파트가 지방에 소재해 있더라도 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과 관리사무소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야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관리소에서 수시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각종 서류를 복사해 오고 필요서류를 들고 급히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등 커무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지방의 대표회의와 서울의 변호사 사이에는 신속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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