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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소속 아파트 경로당 회원 아니면 입주민도 아파트 경로당 사용할 권리 없다?<판례>

작성자관리소장|작성시간14.07.25|조회수230 목록 댓글 0
대한노인회 소속 아파트 경로당 회원 아니면 입주민도 아파트 경로당 사용할 권리 없다?| ♤ 판례 모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김춘수)은 최근 (사)대한노인회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로당이 343㎡로 기재돼 있으며, 설계도면상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이하 이 건물) 1층 할머니방 161㎡, 2층 할아버지방 182㎡로 표시돼 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건물 지하에 있던 관리사무실을 1층으로 옮겨 2층만이 경로당으로 사용됐다. 이후 입대의는

노인정에 대한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리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되 노인정과 협의해

이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그 후 입대의는 정기회의에서 경로당을 1층으로,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고 이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2층의 경로당을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임시폐쇄한다는 공고를 한 후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사)대한노인회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비춰 이

건물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61㎡ 등은 (사)대한노인회 소속인 이 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에게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의는 1995년 11월경 (사)대한노인회에 관리사무실을 2층으로 옮기는 대신 사용료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약정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입대의는 2011년 1월경 일방적으로 이 건물 1층을 경로당으로, 2층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후 (사)대한노인회가 사용권을 갖는 2층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대의는

 (사)대한노인회에게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을 인도하고 약정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령에 경로당 설치 등이 의무적으로 규정됐어도 (사)대한노인회의 사용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사)대한노인회에게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기에 입대의가 (사)대한노인회에게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대한노인회의 주장대로라면 극단적으로는 이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사)대한노인회 또는 (사)대한노인회

소속인 이 아파트 경로당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은 노인정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또 “이 아파트 경로당이 (사)대한노인회의 하부조직 가운데 하나일지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경로당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구성원으로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입대의가 제정한 정관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사)대한노인회에게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원은 “입대의가 (사)대한노인회에게 이 건물의 관리사무실을 2층으로 옮기는 대신 2층 부분에

대해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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