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45일간 실시…국힘, 특위위원장 맡는다
주간조선. 2026. 06. 16. 이황희 기자.
여야, 18일 본회의서 계획서 처리 합의
선관위·지역선관위 대상…행안부 장관 증인 채택도 추진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photo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이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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