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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3. 니케아 신조(Nicene Creed)의 역사

작성자날숨|작성시간09.09.04|조회수366 목록 댓글 1

3. 니케아 신조(Nicene Creed)의 역사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주의와 논쟁에 직면하여 채택되었다. 아리우스는 리비아의 설교가 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divine)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간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고, 삼위일체 교리와 모순되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심각한 위기를 일으켰다.


325년의 니케아 신조는 예수에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예수의 신성을 명백하게 단언했다.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선언문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an) 신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관계를 더욱 거대하며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도 신조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아들과 성령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신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교리는 사도 신조 안에 내포한다.


1) 325년의 니케아 신조


325년의 첫 번째 니케아 감독회의에서 최초의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였다. 그 때, 본문은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는 구절로 끝났다. 이후에 아나떼마(Αν?θεμα, 저주)가 첨가된다.


곱틱 교회(Coptic Church)는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 아타나시우스 I세가 325년의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다는 전통을 갖는다. 홀트(F. J. A. Hort)와 하르낙(Adolf Harnack)은 니케아 신조를 카이사레아(Caesarea) 출신의 유세비우스(Eusebius)가 전한 카에사레아 지역 신조라고 논쟁하였다. 카이사레아는 동방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이었다. 켈리(J.N.D. Kelly)는 이 신조의 근거가 실로페니키아 인종의 세례신조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실로페니키아인종의 세례신조가 예속적이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의 시릴(Cyril)이 인용한 신조 및 유세비우스의 신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케아 감독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리아니즘(Arianism)의 새로운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 고백문들이 작성되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니케아 신조의 변형이었다. 천주교 백과사전은 사티카(341) 감독회의 이전에 최소한 4개의 변형된 고백문을 확인한다. 사티카(341) 감독회의에서 한 형태의 고백문이 감독회의 회의록에 설명되고 삽입되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2) 381년의 니케아 신조


381년 두 번째 감독회의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뒤에 한 문단을 추가했다. 그러므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변경한 신조를 이야기 한다. 동방정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서방교회는 이 신조를 나중에 변경했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옵니다.”로 바꿨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뒷부분에 있는 “필리오쿠에” 항목을 참조하라.


동방정교회는 예전서(liturgy)에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변형한 형태를 사용한다. 그들은 복수 동사를 단수 동사로 바꾸어 교부들이 집단적으로 고백하던 내용을,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비잔틴 예식 동방가톨릭 교회(Byzantine Rite Eastern Catholic Church)는 실제적으로 처음의 형태와 동일한 신조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옵니다.”는 잘못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틴어 신조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옵니다.”라고 함으로서 불완전하다.


431년에 에베소에서 열린 세 번째 감독회의는 381년의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였다. 재확인한 신조가 325년의 니케아 신조인지 381년의 니케아 신조인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431년의 에베소 감독회의는 또한 “어떤 사람이건 니케아에서 성령과 함께 모인 거룩한 교부들에 의해서 확립된 신조에 대한 경쟁으로서 다른 신앙문을 작성하거나 쓰거나 공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포고하였다. 사람들은 이 포고를 신조를 변경하는 것과 다른 신조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금지로서 해석해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해석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감독회의에 의해서 선언된 이 신조가 믿음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신앙진술문인지 혹은 바꿀 수 있는 주제인지에 대한 논쟁은, 삼위일체의 본성에 관련한 교회 안에 오래되고 지속적인 논쟁의 배경 속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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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라 | 작성시간 09.09.05 성령과 함께 모인 거룩한 교부들이라....하필 지금 이 때에 씁쓸함이 더해지는 까닭이 무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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