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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評

포퓰리즘이 유행인 나라

작성자크림과빵|작성시간20.07.08|조회수64 목록 댓글 0


포퓰리즘이 유행인 나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되어 옹호되거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 법치국가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포퓰리즘에 의한 수사, 목소리 큰 좌파에 겁먹은 판결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법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너뜨렸다고 한탄을 한다.

 

 

위법 불법행위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법관에 의해 형벌이 정해지면 교정당국에 의해 형이 집행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등록 및 공개를 하고 성폭력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나 사회봉사명령은 법무부 보호관찰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법에 규정된 대로 수사, 재판 법집행이 되고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공개로 피해자를 위로하겠다.”는 초법적인 익명 사이트 ‘디지털교도소’(nbunbang.ru)를 만들어서 개인이 정부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받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신상도 게재됐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손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출신학교 등을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개인정보호법위반이고 명예훼손이다. 사형을 받을 정도의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다. 인권은 국가와 국민이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있고 인권위가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미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사이트 차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다 못해 개탄을 할 일이다. 디지털교도소가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신속하게 차단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느긋하니 정부기관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법체계 개혁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을 누가 전문가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인지 한심하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일응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되면 안 된다. 좌파정권이 여론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포퓰리즘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는 없고 눈치만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내세웠던 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목소리 큰 자들의 눈치를 본다’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비록 손정우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손정우가 한국인인 이상 한국의 헌법과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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