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공개하라.
성남시장 은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1심에서 법원이 기소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은수미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은수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번에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사유를 보면,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이유에 구체적으로 양형부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1심 선고 내용인 벌금 90만 원 또는 그 이하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수원고법 공판 검사의 자질을 나무라고 수원고법 재판부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하였다면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상고기각 외에는 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2019년 9월 9일 검찰과 은수미가 항소를 하였고 2019. 10. 17. 1차 공판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시점에 항소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부장검사를 지냈거나 최소환 부부장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력을 가진 검사가 양형부당이라는 내용이 없는 엉터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어찌 된 것인지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가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에 때문이다. 이러한데도 공판검사가 선고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고 엉뚱한 항소이유서를 써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고 하므로 수원고등검찰청은 대법원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이 던진 공은 수원고등검찰청이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공을 다시 대법원을 향해 집어던져야 한다. 그러는 한편 항소이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항소이유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서 중학교 졸업 수준만 되어도 무슨 항소이유서 해석이 가능하므로 항소이유서 전문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대로가 맞다면 은수미에게 성남시장 자리를 유지시켜 준 엉터리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상급자인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검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법 위법행위자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유지 잘못으로 시장직 유지를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면 그 책임은 검사직에서 사표를 내고 별도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법원이 은수미에게 시장직 유지를 시키려는 의도 등으로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잘못 해석하였다면 대법원의 이 사건 재판장, 주심, 배석 대법관들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항소이유서 공개를 한 이후에 대법원 대법관들이 옷을 벗을 것인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옷을 벗을 것인가를 국민들이 먼저 판단할 것이다. 검찰과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