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했던 마티즈 CVT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는데다 최근에는 제작·판매사인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가 고장 재발시 수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1.1∼2006.1.31까지 13개월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마티즈 CVT 관련 소비자상담은 347건,
피해구제는 82건임.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티즈 CVT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82건중 제작사 자체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는 경우가 7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리콜 사유와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차량의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밝혔다.
■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수리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마티즈 CV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2건으로, 올해 1월 한달동안 접수된 건만도 32건이다.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제작사 자체 보증기간(5년 10만km)이 경과했다며 소비자에게 수 리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콜이전 발생한 수리비 환불 거부'한 건이 3.7%, '이미 리콜받았다며 수리비용 부담 요구'한' 건이 2.4%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리콜후에도 동일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작사에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상담:080-982-9898
※ 2005.1.1∼2006.1.31까지 13개월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마티즈 CVT 관련 소비자상담은 347건,
피해구제는 82건임.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티즈 CVT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82건중 제작사 자체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는 경우가 7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리콜 사유와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차량의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밝혔다.
■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수리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마티즈 CV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2건으로, 올해 1월 한달동안 접수된 건만도 32건이다.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제작사 자체 보증기간(5년 10만km)이 경과했다며 소비자에게 수 리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콜이전 발생한 수리비 환불 거부'한 건이 3.7%, '이미 리콜받았다며 수리비용 부담 요구'한' 건이 2.4%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리콜후에도 동일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작사에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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