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속보] 신학기 어학교재, 화장품 기만상술 주의!
■ 피해 유형
▶ 길거리 판매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해 화장품세트,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무료 샘플. 모니터 사은품이라며 물품을 떠안긴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매원들은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을 빙자해 일단 관심을 끈 후 길가나 공터에 주차된 차량으로 유인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물품구입을 망설이는 미성년자에게 ‘사용후 효과가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현혹시켜 물품구입을 유도합니다.
▶ 이와 함께 대학 신입생의 경우 강의실 등 학교 안에서 어학교재, 자격증교재를 계약한 후 판매자의 반품거절과 대금독촉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학생활이 생소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들떠서 충동적으로 교재를 계약했다가 취소(반품)를 요구했으나 판매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자격증 소개나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순히 회원 신청을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교재가 우송되고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 2005년의 경우 특히 비파괴검사 연수를 빙자한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피해가 다발하였으며,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상담속보]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피해 다발
▶ 이 밖에 이벤트, 당첨이나 할인행사를 내세운 전화권유판매로 어학잡지 등을 계약했다가 취소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 미성년자 및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해는 부모 동의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대금이 일부 지불되었다거나 계약취소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미성년자가 대금을 일부 지불했더라도 부모의 동의.허락이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불한 대금의 환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상.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취소(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이지만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 주었거나, 계약당시 미성년이었더라도 성년이 되어 1회라도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물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했다면 물품을 일부 사용(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부 훼손된 경우도 포함)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시 30% ~ 50%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당기간 연락이 없다가 과다한 연체이자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3년 이상 대금청구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길거리 설문조사나 무료 테스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섣불리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물품 구입을 강요받는 경우 일단 현장을 벗어나 부모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계약 취소시에는 나중에 취소요청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장 작성한 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안내: 공지사항 150번
♣ 소비자 주의사항 ♣
o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 테스트, 연수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신원조회,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o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고 빠른 시일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통보합니다.
o 계약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o 구두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는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꼭 보관합니다.
o 계약취소를 통보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김포시 소비자정보센터(T 080-982-9898) 로연락바랍니다
■ 피해 유형
▶ 길거리 판매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해 화장품세트,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무료 샘플. 모니터 사은품이라며 물품을 떠안긴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매원들은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을 빙자해 일단 관심을 끈 후 길가나 공터에 주차된 차량으로 유인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물품구입을 망설이는 미성년자에게 ‘사용후 효과가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현혹시켜 물품구입을 유도합니다.
▶ 이와 함께 대학 신입생의 경우 강의실 등 학교 안에서 어학교재, 자격증교재를 계약한 후 판매자의 반품거절과 대금독촉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학생활이 생소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들떠서 충동적으로 교재를 계약했다가 취소(반품)를 요구했으나 판매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자격증 소개나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순히 회원 신청을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교재가 우송되고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 2005년의 경우 특히 비파괴검사 연수를 빙자한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피해가 다발하였으며,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상담속보]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피해 다발
▶ 이 밖에 이벤트, 당첨이나 할인행사를 내세운 전화권유판매로 어학잡지 등을 계약했다가 취소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 미성년자 및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해는 부모 동의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대금이 일부 지불되었다거나 계약취소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미성년자가 대금을 일부 지불했더라도 부모의 동의.허락이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불한 대금의 환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상.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취소(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이지만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 주었거나, 계약당시 미성년이었더라도 성년이 되어 1회라도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물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했다면 물품을 일부 사용(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부 훼손된 경우도 포함)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시 30% ~ 50%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당기간 연락이 없다가 과다한 연체이자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3년 이상 대금청구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길거리 설문조사나 무료 테스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섣불리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물품 구입을 강요받는 경우 일단 현장을 벗어나 부모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계약 취소시에는 나중에 취소요청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장 작성한 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안내: 공지사항 150번
♣ 소비자 주의사항 ♣
o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 테스트, 연수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신원조회,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o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고 빠른 시일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통보합니다.
o 계약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o 구두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는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꼭 보관합니다.
o 계약취소를 통보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김포시 소비자정보센터(T 080-982-9898) 로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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