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 |
---|---|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
가. 회수제품명 | 날치알골드 |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0년 10월 12일 |
다. 회 수 사 유 |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 |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
마. 회수영업자 | (주)바다로푸드 |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91-30 |
사. 전 화 번 호 | 031-984-1744 |
아. 기 타 | |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