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통합 게시판

날치알골드 식품 회수명령

작성자김포소시모|작성시간10.02.18|조회수34 목록 댓글 0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날치알골드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유통기한 2010년 10월 12일 
다. 회 수 사 유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 수 방 법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바다로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91-30 
사. 전 화 번 호 031-984-1744 
아. 기 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