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혹시 주유소에 " 기름이 없습니다 " 라고 공지하거나 현수막을 붙여놓은 주유소의 경우 사실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2.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데, 기름이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일부만(5만원을 요구했는데 만원밖에 못준다고) 주유해준다고 하면 일종의 사재기에 해당이 되어 사실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에 지자제 공무원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3. 다음주 6일이 되기 이전에 지역에 있는 주유소의 현수막등을 잘 보고 자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자제공무원과 연결하여 사재기나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소시모 031-996-9898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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