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작성자좋은친구| 작성시간09.07.05| 조회수2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9.07.05 1. 네 //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부감법 42조의4 1항) 임의적 절차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