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동강중에 필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가변력'에 대해 교재에서는 p38에
".......위원회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3. 기속력'(p38~p39) 을 보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p39 첫째줄)
빨간색으로 밑줄그은 부분 밑에 제가 아래와 같이 따로 필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기각, 각하재결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처분을 직권취소, 변경할 수 있다, 단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으므로 '처분청' 스스로 직권취소, 변경할 수 없다,"
아무래도 파란색으로 밑줄그은 부분이 '위원회'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앞문장에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어지는 문장에선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밑줄그은 부분이 '위원회'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필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맞나요??
추가하면 이 문제는 불가변력을 위원회가 갖는것이냐 처분청도 갖는것이냐인데..
제 생각에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 각하재결시에는 행정청은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불가변력에 의해 스스로 직권취소,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논리상 맞는 것 같아서요,,
책의 내용이 의문되는것이 아니고 제가 필기했다는 그 부분이 맞게 필기한 것인지 아님 제 의견대로 고치는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책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드리려고 ...^^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