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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공인노무사]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sapio21|작성시간10.04.08|조회수31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동강중에 필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가변력'에 대해 교재에서는 p38에

".......위원회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3. 기속력'(p38~p39) 을 보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p39 첫째줄)

 

 

빨간색으로 밑줄그은 부분 밑에 제가 아래와 같이 따로 필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기각, 각하재결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처분을 직권취소, 변경할 수 있다, 단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으므로 '처분청' 스스로 직권취소, 변경할 수 없다,"

 

아무래도 파란색으로 밑줄그은 부분이 '위원회'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앞문장에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어지는 문장에선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밑줄그은 부분이 '위원회'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필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맞나요??

 

추가하면 이 문제는 불가변력을 위원회가 갖는것이냐 처분청도 갖는것이냐인데..

 

제 생각에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 각하재결시에는 행정청은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불가변력에 의해 스스로 직권취소,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논리상 맞는 것 같아서요,,

 

책의 내용이 의문되는것이 아니고 제가 필기했다는 그 부분이 맞게 필기한 것인지 아님 제 의견대로 고치는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책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드리려고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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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04.08 지금은 책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책을 읽어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04.11 위원회가 맞습니다.
  • 작성자sapio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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