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41조에 보면, "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 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례는 토지거래라는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킨 ' 인가 ' , 정관변경을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 인가 '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은 " 강학상 인가 " 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 강학상 허가 " 인가요?
법에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 강학상 인가 ' 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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