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뭔시;
아는듯해도 아직 모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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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2 : 행정절차법 제3조에 보면 제2항 1호에서 지방의회의결을 거친 사항에 동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음.
조례의 경우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
1. 이 법은 조례 등 의결사항 자체를 결정, 제정할 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에 근거한 처분이나 기타 작용에 비적용이라 보아야 하는지. (당연히 전자일 것 같지만.)
질3 : 행정절차법과 타법상 특별한 절차규정이 함께 존재할 시 문제풀이 방식은
-타법상에 행정절차에 대한 개괄적 근거만 있다면 행정절차법상의 구체적 절차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타법상에도 구체적 절차규정이 있다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입니까?
사례집에서 본 건데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요. (책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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