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그 밖의 질문공간

경원자, 경업자~~~

작성자놀22|작성시간08.06.09|조회수6,674 목록 댓글 1

차이가 뭔시;

 

아는듯해도 아직 모르네요. ㅎㅎ

 

------

질2 : 행정절차법 제3조에 보면 제2항 1호에서 지방의회의결을 거친 사항에 동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음.

조례의 경우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

 

1. 이 법은 조례 등 의결사항 자체를 결정, 제정할 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에 근거한 처분이나 기타 작용에 비적용이라 보아야 하는지. (당연히 전자일 것 같지만.)

 

질3 : 행정절차법과 타법상 특별한 절차규정이 함께 존재할 시 문제풀이 방식은

-타법상에 행정절차에 대한 개괄적 근거만 있다면 행정절차법상의 구체적 절차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타법상에도 구체적 절차규정이 있다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입니까?

 

사례집에서 본 건데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요. (책 버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6.11 1. 기존 허가권자가 신규 허가에 대해 다툴때-경업자관계 / 2명 이상이 허가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1명에게만 허가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 경원자관계 // 2. 전자요 // 3. 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