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시간에 받은 학교 문제들 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거 같네요. 증말.
본 것 같긴 한데 같지는 않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
숙제(?)로 남기신 거니 풀이라도 간략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오타도 좀 있고 내용 수긍 안가는 부분도 꽤 있고.. 난감하네요. 허허
나름대로 목차는 계속 잡아보고 있는데 지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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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대집행, 벌칙이 동시 부과시 이중처벌과 과잉금지 원칙 문제.
1. 의의
각각의 개념
벌칙의 경우 행정형벌과 과태료가 있으나 설문에서는 건축법 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판단된다.
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여부
1)문제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둘 다 금전적 급부의무 부과로서 동일 행위에서 병과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둘 다 행정상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강제수단인 바 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제된다.
2)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간
병과가능. 판례도 동지.
3)이행강제금과 대집행 간
(1)이행강제금의 대상
학설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을 통한 의무강제수단이므로 부작위의무, 작위의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대집행의 대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3)검토
건축법 관계규정 검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고 대집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제80조에서는 상기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두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4)소결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장래적 의무이행확보가 목적이지 과거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아닌 바 동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1)과잉금지원칙의 의의
비례원칙의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적 근거(헌법 제37조 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절차법 등)
2)비례원칙의 요건
적/필/상
3)대집행의 경우
대집행법 제2조 상 대집행 요건. 다른 수단에 대한 보충성.
설문의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강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4)이행강제금
위반된 의무와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는 액수인지.
설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비례관계 이탈시 위법
5)과태료도 이행강제금과 동일
6)소결
대집행의 경우 필요성에 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액수가 과도한 경우 상당성에 반할 수 있다.
4. 사안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