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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작성자규커|작성시간23.10.02|조회수5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박사님.

1990년 이래 긴 추석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를 보면...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재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신청사유에서 제외되는데...

 

그렇다면, 쟁송기간 도과한 경우만 남을 것 같은데...

 

2항을 보면,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없이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쟁송을 거친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데, 

 

쟁송을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아버리면 재심사 신청할 수 없는데, 어떻게 2항처럼 기술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1항의 확정판결은 문제의 처분에 대한 것이고,

2항의 쟁송은 문제 처분 자체가 아닌, 그와 관련은 있는데 별개의 처분에 대한 쟁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자승계 문제에서 불가쟁력 발생한 선행처분을 다투지 않는 것 처럼.

 

또는,

37조 1항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각이나 인용의 확정판결에 한정되는 것일까요.

2항의 경우는, 쟁송기간 도과로 각하재결판결 난 쟁송에서 그런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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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0.04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처음 들어오는 제도다보니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이에 대한 몇개의 논문을 소개해 놓았으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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