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사님.
1990년 이래 긴 추석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를 보면...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재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신청사유에서 제외되는데...
그렇다면, 쟁송기간 도과한 경우만 남을 것 같은데...
2항을 보면,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없이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쟁송을 거친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데,
쟁송을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아버리면 재심사 신청할 수 없는데, 어떻게 2항처럼 기술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1항의 확정판결은 문제의 처분에 대한 것이고,
2항의 쟁송은 문제 처분 자체가 아닌, 그와 관련은 있는데 별개의 처분에 대한 쟁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자승계 문제에서 불가쟁력 발생한 선행처분을 다투지 않는 것 처럼.
또는,
37조 1항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각이나 인용의 확정판결에 한정되는 것일까요.
2항의 경우는, 쟁송기간 도과로 각하재결판결 난 쟁송에서 그런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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