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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질문

작성자놀22| 작성시간08.06.25| 조회수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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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25 판례에 따르면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단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처분만은 무효로 보았지요).
  • 작성자 놀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6.26 오. 이번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가려웠던 부분인지라 ^^ 혹시 여유되시면 사시 답안개요에도 리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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