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보자^^| 작성시간08.06.27| 조회수5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27 둘다 맞습니다. 판례는 일반처분인 경우 특별히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7.01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