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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보자^^| 작성시간08.06.27| 조회수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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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27 둘다 맞습니다. 판례는 일반처분인 경우 특별히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가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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