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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7.01 1.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고,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 준용 :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에 다른 유사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 / 유추 : 해당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실과 비슷한 사례에도 그 법을 적용하는 것 // 2. 직접적 규범통제-규범이 직접적으로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처분적 조례 또는 처분적 법규명령) / 부수적 규범통제-규범에 근거한 행위가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