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베이직 행정법 강의를 보다가 구석진 부분이라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행소법 20조 본문에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라고 나오는데, 단서를 보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8조 2항을 보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한편 20조 단서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거라 나오는데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이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건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거라면 이게 조문의 당연한 해석인지 판례의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상황이 맞다면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것일텐데, 지연되던 재결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이뤄져서 재결서 송달이 이뤄진다면 20조 단서에 따라 다시 제소기간이 시작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걸 무슨 상황(?)으로 이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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