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얻은 자료 보다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다른 판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서
부령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을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 본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2006.6.27 2003두 4355)
이것도 중요한건가요?
부령도 법규명령으로 봤다면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달라져서 중요한 것같은데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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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얻은 자료 보다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다른 판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서
부령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을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 본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2006.6.27 2003두 4355)
이것도 중요한건가요?
부령도 법규명령으로 봤다면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달라져서 중요한 것같은데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